정치모아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334억 쏟아붓는 서울 교육, 우리 아이는 무엇이 달라지나?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334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2026학년도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교실 안팎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진단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다층적인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에 따라 서울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운영하게 된다. 각 학교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3월 첫 3주간을 '진단활동 집중주간'으로 삼아 학습 부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한다. 이 기간 동안 다각적인 진단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고, 학생별 원인과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단위 학교에서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정규 수업 중에는 협력 강사를 투입해 학습 격차를 줄이고, 방과 후에는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또한 담임이나 교과 교사가 직접 학생을 돕는 '키다리샘' 제도와 더불어, 초·중학교에는 학생 개인의 속도에 맞춘 일대일 지도를 위한 학습지원 튜터 620명이 배치된다.특히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요인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올해부터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운영되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가 그 중심이다. 이곳에서는 난독·난산, 경계선 지능 등 특수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심층적인 진단부터 치료 연계, 맞춤형 교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새롭게 시행되는 조례에 따라 학교의 책무성도 한층 무거워졌다. 이제 모든 학교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진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이른바 '책임교육학년'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진단도구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이 밖에도 저학년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읽기 성장 프로젝트', 방학을 이용한 집중 지원 프로그램인 '꿈을 키우는 도약캠프', 중학생 대상 온라인 멘토링 '기초탄탄 랜선야학' 등 학년별·특성별로 세분화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함께 운영되어 학습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