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출퇴근 지하철 승객 8%가 노인, 40년 무임승차 손보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료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40년 넘게 이어진 복지 정책의 대수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세대 갈등을 포함한 뜨거운 사회적 논쟁에 불을 지폈다.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서울 지하철 1~8호선 이용객 10명 중 1명에 가까운 8.3%가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었다. 이는 약 8,519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에 무임승차 인원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르신들의 지하철 이용이 출퇴근 시간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하루 중 65세 이상 승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히려 오전 6시 이전 새벽 시간대로, 전체 승객의 31.1%에 달했다. 오전 11시에서 낮 12시 사이 역시 25.8%로 높은 비율을 보여, 어르신들의 지하철 이용 패턴이 특정 시간대에 국한되지 않고 하루 전반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이번 논쟁의 발단이 된 대통령의 발언은 "놀러 가는 사람은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라"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퇴근하는 노인과 여가 활동을 하는 노인을 구분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제안의 실효성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동 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소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편 논의의 근본적인 원인은 심각한 재정난에 있다.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4%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인구는 이제 전체의 15%에 육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무임승차로 감당해야 했던 손실액은 3,832억 원에 달했다.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교통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결국 40년 넘게 유지된 '노인 복지'의 상징과도 같았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급격한 고령화와 교통 운영기관의 재정 적자라는 현실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떤 해법을 찾아 나갈지, 우리 사회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