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이소, '개당 100원' 생리대 내놓는다

"생리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재다. 가격 거품을 걷어내라."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 올린 '생리대 가격 인하' 주문이 유통가에 거대한 나비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던 여성용품 시장에 '개당 1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표가 등장하며 본격적인 가격 경쟁의 신호탄이 올랐다.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는 24일, 위생용품 전문기업 깨끗한나라와 협업해 '10매 1000원(개당 100원)' 생리대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다이소에서 판매되던 최저가 제품(개당 200~250원)보다도 최대 60%나 저렴한 가격이다.

 

이번 초저가 제품 출시는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작심 발언이 결정적인 트리거(Trigger)가 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값싼 생리대는 왜 생산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필요하다면 위탁 생산을 통해 저소득층에 무상 공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유한킴벌리, 엘지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던 주요 제조사들은 즉각 반응했다. 그중에서도 깨끗한나라는 '국민가게' 다이소와 손잡고 유통 마진을 최소화한 기획 상품을 내놓으며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다. 다이소 관계자는 "고물가로 인한 고객들의 생필품 부담을 덜기 위해 '천원 정신'을 발휘했다"며 "100% 국내 생산 제품으로 품질과 가격을 모두 잡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은 오는 5월부터 전국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생리대 가격 파괴' 바람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확산 중이다. 이커머스 강자 쿠팡은 이달 1일, 자체 브랜드(PB) '루나미'를 통해 개당 99원꼴인 파격적인 생리대를 선보였다. 중형 72개입, 대형 64개입 묶음 상품이 각각 7000원대, 6000원대에 판매되자 이틀 만에 품절 사태가 빚어질 정도로 소비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 업계도 할인 프로모션으로 맞불을 놨다. GS25는 3월 한 달간 생리대 97종에 대해 1+1, 2+1 행사를 진행하며 사실상 가격 인하 효과를 노린다. CU 역시 탐폰 일부를 제외한 생리대 전 품목에 대해 1+1 행사를 열고, 간편결제 이용 시 추가 20% 할인 혜택까지 더했다. 대형마트인 이마트 또한 25일까지 50여 종의 생리대를 5000원 균일가에 판매하며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 동참했다.

 

그동안 여성용품은 남성용품에 비해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이른바 '핑크택스(Pink Tax)'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유통 채널의 기획력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유통업계의 한 전문가는 "생리대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가격 결정권이 공급자에게 있었다"며 "이번 다이소와 쿠팡의 초저가 공세는 기존 제조사들의 고가 정책에 균열을 내고, 소비자 중심의 합리적 가격 구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5월, 다이소 매대에 깔릴 '100원 생리대'가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의 봄'을 가져다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