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

 

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출퇴근 지하철 승객 8%가 노인, 40년 무임승차 손보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료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40년 넘게 이어진 복지 정책의 대수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세대 갈등을 포함한 뜨거운 사회적 논쟁에 불을 지폈다.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서울 지하철 1~8호선 이용객 10명 중 1명에 가까운 8.3%가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었다. 이는 약 8,519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에 무임승차 인원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르신들의 지하철 이용이 출퇴근 시간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하루 중 65세 이상 승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히려 오전 6시 이전 새벽 시간대로, 전체 승객의 31.1%에 달했다. 오전 11시에서 낮 12시 사이 역시 25.8%로 높은 비율을 보여, 어르신들의 지하철 이용 패턴이 특정 시간대에 국한되지 않고 하루 전반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이번 논쟁의 발단이 된 대통령의 발언은 "놀러 가는 사람은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라"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퇴근하는 노인과 여가 활동을 하는 노인을 구분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제안의 실효성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동 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소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편 논의의 근본적인 원인은 심각한 재정난에 있다.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4%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인구는 이제 전체의 15%에 육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무임승차로 감당해야 했던 손실액은 3,832억 원에 달했다.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교통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결국 40년 넘게 유지된 '노인 복지'의 상징과도 같았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급격한 고령화와 교통 운영기관의 재정 적자라는 현실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떤 해법을 찾아 나갈지, 우리 사회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