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

 

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7대 비정상’ 지목하며 사회와의 전쟁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정상화를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하고 전 부처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비정상'으로 규정한 대상은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로, 민생과 직결된 고질적 문제들이다.특히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는 근절 대상 1순위로 꼽혔다. 온라인 담합을 통한 호가 조작, 기획부동산 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패가망신'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국경을 넘나들며 피해를 키우는 초국가범죄 대응에도 속도를 낸다. 캄보디아, 필리핀 등 특정 국가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의 근원지부터 소탕 작전에 나선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공직 사회를 향한 경고 메시지도 명확히 했다. 부패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고위공직자를 즉시 경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고수하며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정부 정책의 동력인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조세 정의 실현과 국민 안전 확보 역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10조 원을 넘어선 국세 체납액 문제 해결을 위해 징수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을 주문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이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과제의 입법 지연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법 개정 이전에 현행 제도의 집행만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제도 정비와 함께 기존 법률과 제도를 철저하게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