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장관급'으로 돌아온 김여정의 칼날은 어디로 향하나

 북한이 제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총비서의 동생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을 한층 격상시켰다. 당 중앙위원회 제9기 1차 전원회의에서 기존 당 부부장이었던 그를 장관급인 당 부장으로 승진시키고, 당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다시 불러들였다. 이는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에서 제외된 지 5년 만의 복귀로, 그의 역할 변화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정의 이번 승진은 단순한 직위 상승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과거 남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대외 총괄 역할을 맡았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다시 그를 전면에 내세워 대외 관계, 특히 대남 및 대미 정책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모색하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현시점에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인사 발표에서 김여정이 맡게 될 구체적인 부서는 공개하지 않아 다양한 관측을 낳고 있다. 그가 대남 담화를 주도해 온 점을 고려하면 통일전선부나 관련 신설 부서를 맡아 대남 사업을 총괄 지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북한이 대남 문제를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일 수 있다.

 

반면, 그의 역할이 대외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당 내부 기강을 다잡는 조직지도부장이나, 김정은 체제 공고화를 위한 이념과 정책 논리를 생산하는 선전선동부장을 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기존 조직지도부장이었던 조용원의 부장직 해임이 확인되면서 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여정의 역할 확대는 향후 4대 세습 구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주목할 만하다. 그가 '백두혈통'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김정은의 후계 구도 안착을 위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권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김정은 유일 영도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당 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사업 총화 보고와 대회 결론에서 별도의 대외 및 대남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이러한 전략적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 김여정의 부상(浮上)은, 북한이 향후 어떤 정책적 행보를 보일지 가늠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의 입에서 나올 첫 메시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