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선수촌 파스타와 달걀, 영양학자가 설계한 최고의 조합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선수촌에서 제공되는 식단을 두고 예상치 못한 논쟁이 벌어졌다. 논쟁의 중심에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음식, 파스타가 있었다. 한 선수의 불만 섞인 인터뷰가 발단이 되어 상반된 평가가 엇갈리면서, 운동선수와 탄수화물의 관계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논쟁은 조지아 피겨 스케이팅 선수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그는 “매일 나오는 파스타 때문에 속이 울렁거릴 지경”이라며 선수촌 식단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파스타의 나라’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즉각적인 비판 여론이 일었다. 반면, 네덜란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는 “이곳의 파스타가 내 몸에 아주 잘 맞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일반적으로 다이어트의 적으로 여겨지는 파스타가 선수들에게 핵심 에너지원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스포츠 영양학적 관점에서 탄수화물은 고강도 훈련과 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선수들에게 필수적인 영양소다. 탄수화물 섭취를 통해 근육에 저장되는 ‘글리코겐’이 경기력을 좌우하는 직접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선수들이 체중을 유지하는 비결은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훈련 강도에 맞춰 필요한 에너지를 정확히 공급하는 데 있다. 탄수화물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섭취 시점과 활동량을 통한 에너지 소비가 균형을 이룰 때 최상의 효과를 낸다. 운동 직후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고갈된 글리코겐을 보충하는 데 쓰이지만, 활동량이 없으면 체지방으로 전환된다.

 


선수촌에서는 혈당지수가 낮아 에너지를 꾸준히 유지하는 데 유리한 듀럼밀 파스타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제된 일반 밀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혈당 변동 폭이 완만해 장시간 에너지가 필요한 선수들에게 적합하다. 이는 체중 관리를 하는 일반인에게도 참고할 만한 지점이다.

 

선수촌 식단에서 파스타가 주로 달걀과 함께 제공되는 것 역시 영양학적 설계에 따른 것이다.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섭취할 때보다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소화 흡수 속도가 조절되어 포만감이 오래가고, 급격한 혈당 변화를 막을 수 있다. 이는 맛의 조합을 넘어, 운동 후 근육 회복과 에너지 유지를 돕는 과학적인 식단 구성이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