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나경원 '헌정 파괴' 항의, 김용민 '尹과 단절하라' 맞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사면 금지법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로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법안은 최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뇌관으로 떠올랐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여야 대치의 연장선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와 같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는 어떤 명분으로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초범, 고령 등을 감경 사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힘든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개혁 3법 통과에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에 면죄부를 주지 않기 위해 사면금지법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시도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면법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를 규정할 뿐,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해체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민주당의 움직임을 '미친 짓'이라고 표현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인용하며, 사면법 강행 처리야말로 헌정사의 비극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의 공방은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김용민 의원이 법원의 내란 판결을 근거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윤석열과 하루빨리 단절하라"고 압박하자, 나경원 의원은 거세게 항의하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사면법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역시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어 또 다른 충돌 지점으로 남아있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전 공개 회의는 시작된 지 12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며, 여야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정회했다. 민주당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 상법 개정안 논의를 마치는 대로 사면법 처리를 시도할 계획임을 분명히 해, 오후 회의에서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7대 비정상’ 지목하며 사회와의 전쟁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정상화를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하고 전 부처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비정상'으로 규정한 대상은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로, 민생과 직결된 고질적 문제들이다.특히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는 근절 대상 1순위로 꼽혔다. 온라인 담합을 통한 호가 조작, 기획부동산 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패가망신'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국경을 넘나들며 피해를 키우는 초국가범죄 대응에도 속도를 낸다. 캄보디아, 필리핀 등 특정 국가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의 근원지부터 소탕 작전에 나선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공직 사회를 향한 경고 메시지도 명확히 했다. 부패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고위공직자를 즉시 경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고수하며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정부 정책의 동력인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조세 정의 실현과 국민 안전 확보 역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10조 원을 넘어선 국세 체납액 문제 해결을 위해 징수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을 주문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이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과제의 입법 지연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법 개정 이전에 현행 제도의 집행만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제도 정비와 함께 기존 법률과 제도를 철저하게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