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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가 초범이라 감형?"… 여권, 사법부와 '전면전' 선포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여권 전체가 “국민의 법 감정을 배신한 판결”이라며 거세게 들고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번 판결을 ‘사법 정의의 후퇴’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내란범 사면 금지법’ 추진을 선언하며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1심 선고 직후 국회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성토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격앙된 목소리로 조희대 사법부를 정면 겨냥했다. 정 대표는 “나라의 헌정 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는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촛불 시민’과 ‘빛의 혁명’을 법원이 애써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대표는 “당연히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 것으로 믿고 그에 맞춰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해 왔으나, 사법부의 안일한 판단 탓에 이 메시지를 읽을 수 없게 되었다”며 허탈감과 분노를 동시에 표출했다. 이는 여권 핵심부가 이번 재판을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헌정사적 단죄의 완결판으로 보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로 든 ‘고령’, ‘초범’, ‘내란 실패’ 등의 감경 사유는 여권의 공분을 더욱 키웠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라도 나이가 많고 전과가 없으면 봐준다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맹비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내란이 실패한 것은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목숨을 걸고 저항했기 때문”이라며 “실패했다는 이유가 감경의 사유가 된다는 논리는 국민적 상식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주무 장관이 개별 사건의 판결 확정 전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드문 일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군대를 동원해 국가 전복을 꾀한 군사 반란의 위험성이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라며 “결과적 실패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관용을 베푼 판단이 과연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즉각적인 입법 대응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향후 발생할지 모를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면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0일 법안소위를 열어 내란, 반란, 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거나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즉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오랜 인내 끝에 내려진 단죄가 미흡하다”며 “윤석열과 내란 옹호 세력에 대한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 진영이 연대해 내란 옹호 세력인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정치적 결집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청와대는 1심 판결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선고 1시간 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을 통해 우회적으로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것은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용기 덕분”이라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남을 위대한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 정부는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의 어둠’으로 규정함으로써, 사법부의 판단과 관계없이 역사적 단죄는 이미 국민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의 항소와 2차 종합특검 수사가 예고된 가운데, ‘무기징역’이라는 1심 성적표를 받아 든 여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은 당분간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부모 부양은 자식 몫” 이젠 5명 중 1명만 동의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가치관이었던 '효(孝)' 사상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부모 부양을 자녀의 당연한 의무로 여기던 전통적 인식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이제는 국민 5명 중 1명만이 그 책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명제에 동의하는 비율은 20.63%에 불과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응답은 47.59%로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불과 18년 전인 2007년 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과반(52.6%)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 모두에서 부모 부양을 자녀의 몫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이는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돌봄의 사회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자녀 양육 영역에서도 감지된다. '자녀는 어머니가 집에서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을 근소하게 앞지르기 시작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저소득층이 일반 가구보다 어머니의 직접 돌봄을 선호하는 경향이 다소 높아, 경제적 상황이 육아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게 했다.자연스럽게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국가의 역할 확대로 향하고 있다. 특히 의료와 기초 보육만큼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확고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민간 의료보험 확대에 반대하고 무상 보육에 찬성하며, 생존과 직결된 영역에서의 강력한 공적 안전망 구축을 주문했다.다만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다. 대학 무상 교육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우세했다. 이는 필수적인 돌봄은 국가가 책임지되, 고등 교육과 같은 선택의 영역은 개인의 몫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변화하는 국민 인식은 미래 복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