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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가 초범이라 감형?"… 여권, 사법부와 '전면전' 선포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여권 전체가 “국민의 법 감정을 배신한 판결”이라며 거세게 들고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번 판결을 ‘사법 정의의 후퇴’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내란범 사면 금지법’ 추진을 선언하며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1심 선고 직후 국회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성토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격앙된 목소리로 조희대 사법부를 정면 겨냥했다. 정 대표는 “나라의 헌정 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는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촛불 시민’과 ‘빛의 혁명’을 법원이 애써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대표는 “당연히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 것으로 믿고 그에 맞춰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해 왔으나, 사법부의 안일한 판단 탓에 이 메시지를 읽을 수 없게 되었다”며 허탈감과 분노를 동시에 표출했다. 이는 여권 핵심부가 이번 재판을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헌정사적 단죄의 완결판으로 보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로 든 ‘고령’, ‘초범’, ‘내란 실패’ 등의 감경 사유는 여권의 공분을 더욱 키웠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라도 나이가 많고 전과가 없으면 봐준다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맹비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내란이 실패한 것은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목숨을 걸고 저항했기 때문”이라며 “실패했다는 이유가 감경의 사유가 된다는 논리는 국민적 상식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주무 장관이 개별 사건의 판결 확정 전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드문 일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군대를 동원해 국가 전복을 꾀한 군사 반란의 위험성이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라며 “결과적 실패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관용을 베푼 판단이 과연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즉각적인 입법 대응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향후 발생할지 모를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면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0일 법안소위를 열어 내란, 반란, 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거나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즉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오랜 인내 끝에 내려진 단죄가 미흡하다”며 “윤석열과 내란 옹호 세력에 대한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 진영이 연대해 내란 옹호 세력인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정치적 결집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청와대는 1심 판결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선고 1시간 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을 통해 우회적으로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것은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용기 덕분”이라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남을 위대한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 정부는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의 어둠’으로 규정함으로써, 사법부의 판단과 관계없이 역사적 단죄는 이미 국민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의 항소와 2차 종합특검 수사가 예고된 가운데, ‘무기징역’이라는 1심 성적표를 받아 든 여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은 당분간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2명, 송환이냐 귀순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2명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러시아의 포로 교환 명단에 포함되어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을 통해 확인되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포로 교환을 진행하며 협상을 상시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자국군과 함께 싸운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인도주의적 차원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들의 송환을 보류하고 있지만,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유용원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들의 귀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향후 재개될 포로 교환 협상에서 이들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행을 원한 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이다.특히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위험이 더욱 커진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종료되면 포로는 지체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러시아가 종전 후 북한군 포로 송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는 자유를 찾아 한국행을 희망한 이들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이에 유 의원은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대통령 특사를 우크라이나에 조속히 파견하여,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양국 정상 간의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인권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며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다. 이들 포로가 처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2월 유 의원과의 면담에서였지만, 이후 관련 절차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