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홍삼과 당뇨약,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 1위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영양제가 때로는 복용 중인 약과 충돌해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이라도 섭취 전 반드시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한다. 약효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적인 건강기능식품인 홍삼과 오메가3 지방산이 대표적이다. 두 성분 모두 혈액이 굳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어,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섭취할 경우 출혈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또한 홍삼은 혈당을 낮추는 기능이 있어 당뇨병 약과 함께 먹으면 저혈당 쇼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관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글루코사민은 일부 당뇨병 약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피해야 한다. 간 기능 개선을 위해 섭취하는 밀크시슬은 간의 약물 분해 능력을 저해하여, 골다공증이나 고지혈증 약 등의 체내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여 부작용을 증폭시킬 수 있다.

 

안전한 섭취를 위해서는 제품 포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는 국가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한 제품이라는 의미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직접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이를 맹신해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대체해서는 안 된다.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한 번에 섭취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특정 성분이 몸에 과도하게 축적될 수 있어서다. 특히 비타민 A, D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몸에 쌓여 간 독성이나 혈중 칼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슘혈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만약 약과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먹어야 한다면, 최소 2시간 이상의 시간 차를 두고 복용하는 것이 약물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저질환과 복용 약물 목록을 가지고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