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홍삼과 당뇨약,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 1위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영양제가 때로는 복용 중인 약과 충돌해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이라도 섭취 전 반드시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한다. 약효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적인 건강기능식품인 홍삼과 오메가3 지방산이 대표적이다. 두 성분 모두 혈액이 굳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어,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섭취할 경우 출혈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또한 홍삼은 혈당을 낮추는 기능이 있어 당뇨병 약과 함께 먹으면 저혈당 쇼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관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글루코사민은 일부 당뇨병 약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피해야 한다. 간 기능 개선을 위해 섭취하는 밀크시슬은 간의 약물 분해 능력을 저해하여, 골다공증이나 고지혈증 약 등의 체내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여 부작용을 증폭시킬 수 있다.

 

안전한 섭취를 위해서는 제품 포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는 국가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한 제품이라는 의미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직접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이를 맹신해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대체해서는 안 된다.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한 번에 섭취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특정 성분이 몸에 과도하게 축적될 수 있어서다. 특히 비타민 A, D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몸에 쌓여 간 독성이나 혈중 칼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슘혈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만약 약과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먹어야 한다면, 최소 2시간 이상의 시간 차를 두고 복용하는 것이 약물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저질환과 복용 약물 목록을 가지고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채권자도 못 건드린다… '마지노선 250만원' 통장 전면 시행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자 '경제 기본권' 정책의 일환인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가 1년여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금융권 전반에 도입됐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라도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도록 월 250만 원까지의 예금은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든 '최후의 안전장치'가 가동된 것이다.지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은 이달부터 일제히 '생계비 계좌' 상품 판매에 돌입했다. 이 계좌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핵심은 '성역 없는 보호'다.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압류가 원천 봉쇄된다.기존 제도 하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통장이 압류될 경우, 당장 생계에 필요한 돈까지 모두 묶이는 일이 다반사였다. 물론 법적으로 1개월 생계비(기존 약 185만 원)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는 '자동'이 아니었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을 찾아가 생계비 범위 내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해야 했고, 이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 당장 공과금이나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2차 빈곤으로 이어지곤 했다.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행복지킴이 통장' 등 압류 방지 전용 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었고, 정부 지원금만 입금할 수 있어 근로 소득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이번에 출시된 생계비 계좌는 이러한 맹점을 보완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 만약 입금액이 보호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동으로 지정된 예비 계좌로 이체되는 '오토 스윙' 시스템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제안한 법안에서 출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 개설조차 막히면 노동의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지고, 결국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영구 퇴출당한다"며 "최소한의 생계비 통장은 압류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금융권도 정책 취지에 발맞춰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해당 계좌 이용자에게는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IBK기업은행은 최초 거래 고객에게 최대 연 2.0%의 금리 우대 혜택까지 제공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번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채무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형성됐다"며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