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TV 1위 자리, 중국에 그냥 뺏겼다…대체 무슨 일이

 글로벌 TV 시장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중국의 TCL이 월간 출하량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에 오르는 이변이 발생했다. 저가 공세로 시장을 잠식하던 중국 기업들이 이제는 프리미엄 시장까지 넘보면서, 한국 TV 산업의 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TCL은 1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3%에 그친 삼성전자를 3%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세계 TV 출하량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3위는 또 다른 중국 업체인 하이센스(12%)였으며, LG전자는 8%로 4위에 머물렀다. 비록 분기 전체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1위를 수성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삼성의 하락세와 TCL의 상승세가 맞물린 결과라는 점에서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TCL의 이러한 성장은 내수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의 제재 강화 속에서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에 집중하며 판매량을 폭발적으로 늘린 것이다. 과거 저가 액정표시장치(LCD) TV에 의존했던 전략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기술력을 앞세운 프리미엄 라인업을 강화하며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중국 기업들은 더 이상 '가성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TCL은 미니 LED 백라이트에 퀀텀닷 기술을 더한 '슈퍼퀀텀닷(SQD) 미니 LED TV'를, 하이센스는 세계 최초로 '4색 마이크로 RGB TV'를 선보이는 등 프리미엄 LCD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확보한 시장 지배력을 발판 삼아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전략이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를 중심으로 한 초프리미엄 전략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OLED 시장에 집중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삼성전자는 게이밍에 특화된 OLED 라인업을, LG전자는 독자적인 화질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공략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중국의 프리미엄 LCD 공세가 하이엔드 시장 수요를 일부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더 큰 변수가 부상하고 있다. TCL이 최근 기술 명가로 꼽히는 일본 소니의 TV 사업부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두 회사의 결합이 현실화된다면, TCL은 단숨에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려 한국 TV 산업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