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TV 1위 자리, 중국에 그냥 뺏겼다…대체 무슨 일이

 글로벌 TV 시장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중국의 TCL이 월간 출하량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에 오르는 이변이 발생했다. 저가 공세로 시장을 잠식하던 중국 기업들이 이제는 프리미엄 시장까지 넘보면서, 한국 TV 산업의 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TCL은 1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3%에 그친 삼성전자를 3%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세계 TV 출하량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3위는 또 다른 중국 업체인 하이센스(12%)였으며, LG전자는 8%로 4위에 머물렀다. 비록 분기 전체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1위를 수성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삼성의 하락세와 TCL의 상승세가 맞물린 결과라는 점에서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TCL의 이러한 성장은 내수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의 제재 강화 속에서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에 집중하며 판매량을 폭발적으로 늘린 것이다. 과거 저가 액정표시장치(LCD) TV에 의존했던 전략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기술력을 앞세운 프리미엄 라인업을 강화하며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중국 기업들은 더 이상 '가성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TCL은 미니 LED 백라이트에 퀀텀닷 기술을 더한 '슈퍼퀀텀닷(SQD) 미니 LED TV'를, 하이센스는 세계 최초로 '4색 마이크로 RGB TV'를 선보이는 등 프리미엄 LCD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확보한 시장 지배력을 발판 삼아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전략이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를 중심으로 한 초프리미엄 전략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OLED 시장에 집중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삼성전자는 게이밍에 특화된 OLED 라인업을, LG전자는 독자적인 화질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공략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중국의 프리미엄 LCD 공세가 하이엔드 시장 수요를 일부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더 큰 변수가 부상하고 있다. TCL이 최근 기술 명가로 꼽히는 일본 소니의 TV 사업부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두 회사의 결합이 현실화된다면, TCL은 단숨에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려 한국 TV 산업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