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국 사과에 北 "높이 평가"…국경엔 방벽 쌓는다

 과거 정부에서 자행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현 정부가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를 선제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사건 관련자 전원에게 형법상 일반 이적죄를 적용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처벌 의지는 단호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보사 소속 현역 군인과 국정원 직원뿐만 아니라, 무인기 제작과 운용에 관여한 민간인 3명에 대해서도 항공안전법 위반과 함께 일반 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확인했다. 민간인에게 이적죄가 적용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

 


수사의 칼날은 이전 정부의 최고위층까지 향하고 있다.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무인기를 이용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혐의로 이적죄 수사를 받게 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평양의 노동당 청사를 포함한 북측의 민감한 지역으로 총 18대의 무인기를 11차례에 걸쳐 날려 보낸 혐의다.

 

정동영 장관은 이를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도한 위험천만한 행위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이 북측과 우리 국민에게 직접 사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현 정부를 대표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행위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는 물론 국내법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에 대해 북한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함께 보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정 장관의 재발 방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향후 어떤 주체든 영공을 침범할 경우 "끔찍한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위협적인 경고를 덧붙였다.

 

말뿐인 경고에 그치지 않고 북한은 즉각적인 군사적 조치에도 착수했다. 김 부부장은 남측과의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히며, 이는 북한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현재 북한은 군사분계선 인근에 새로운 방벽과 장애물을 설치하며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기조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