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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 흥행 효과, 영월 단종문화제로 이어진다

 한 편의 영화가 침체된 지역 관광에 강력한 활력을 불어넣는 '스크린 투어리즘'의 성공 신화를 쓰고 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전국적인 흥행 가도를 달리면서, 작품의 주된 배경이 된 강원도 영월 청령포 일대가 전에 없던 관광 특수를 누리고 있다.

 

그 효과는 설 연휴 기간 동안의 방문객 수치로 명확하게 입증되었다. 영월군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청령포를 찾은 관광객은 총 1만 6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했던 2,006명과 비교해 무려 5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로, 영화의 인기가 실제 관광객 유입으로 직결되었음을 보여준다.

 


영월군은 이 같은 폭발적인 관심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영화를 통해 재조명된 비운의 왕 단종의 역사적 스토리를 지역의 대표 축제와 연계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계속해서 붙잡겠다는 전략이다. 그 중심에는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59회 단종문화제가 있다.

 

단종문화제는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의 넋을 위로하고 그의 충신들을 기리기 위한 영월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축제다. 올해는 영화 흥행에 힘입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대중적 관심 속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세계유산인 장릉과 동강 둔치 일원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축제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인 '제26회 정순왕후 선발대회'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단종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과 절개를 지킨 정순왕후의 미덕을 기리는 이 대회는, 대한민국 국적의 기혼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해 전통미와 현대적 기품을 뽐낼 수 있는 자리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27일 오후 6시에 마감되며, 정순왕후, 권빈, 김빈 등 총 6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가린다. 박상헌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영화가 불러온 뜨거운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단종문화제와 정순왕후 선발대회를 역대 가장 다채롭고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