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

 

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포항에 등장한 ‘기호 2번 윤석열’의 진실

 6.3 지방선거를 앞둔 경북 포항의 한 거리에서 마치 4년 전 대통령 선거의 한 장면을 다시 보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빨간색 점퍼에 ‘2번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이 모습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을 떠올리게 하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물론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이번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동명이인의 예비후보다. 처음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당의 상징색과 기호를 적극 활용하며 초반 인지도 확보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이름이 가진 상징성과 익숙한 선거운동 방식이 결합되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단숨에 주목받는 인물로 떠올랐다.하지만 이내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그는 돌연 국민의힘을 나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수십 년간 몸담았던 정당을 떠나 독자 노선을 걷기로 결심한 것이다. 상징과도 같았던 빨간색 점퍼는 청록색으로 바뀌었고, 스스로를 ‘주민이 공천한 후보’라고 칭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복잡한 심경과 새로운 각오를 동시에 드러냈다. 오랜 기간 책임당원으로 활동했던 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한 상황을 ‘무소속 공천’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며, 오직 주민만 바라보고 선거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또한 이번 선거가 자신의 처음이자 마지막 도전이라는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보에 따르면, 그는 포항시 남구에 거주하며 위덕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인물이다. 과거 포항 상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는 등, 이름이 가진 유명세 이전에 지역 사회에 꾸준히 기여해 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결과적으로 전직 대통령과 같은 이름으로 인해 단숨에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이 후보의 독특한 사연은, 다가오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기록되게 되었다. 그의 독특한 선거 여정이 실제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