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

 

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루 824억, 중동 쇼크에 빚투 개미들 눈물 흘린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국내 증시를 강타하면서, 레버리지(차입)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강제 청산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빚투’에 나섰던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최근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중동 사태 발발 이후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반대매매 규모가 이례적으로 급증했다. 지난 6일에는 하루에만 824억 원의 주식이 강제 매도되었으며, 이틀간 합산 금액은 1,600억 원에 육박했다. 이는 평소 100억 원대에 머물던 일일 반대매매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이러한 현상은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금융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던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당시에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상승 충격이 맞물리며 반대매매가 급증했고, 이는 증시 하락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이번 반대매매 급증의 배경에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자리 잡고 있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최근 33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나, 증시가 급락하자 일부 투자자들이 강제 청산을 당하거나 서둘러 빚을 갚으면서 잔고가 소폭 감소세로 돌아섰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 계기라고 지적한다.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의해 시장이 흔들릴 경우 손실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우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상황이 악화하자 금융당국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증권사 임원들을 소집해, 최근 시장 변동성과 맞물린 레버리지 투자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고 투자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