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

 

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월 25억 신화 ‘두쫀쿠’ 원조, 결국 사과문 올렸다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디저트 열풍을 일으키며 월 매출 25억 원의 신화를 썼던 브랜드 ‘몬트쿠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폭발적인 인기 뒤에서 제기된 품질 논란과 소비자 차별 의혹에 대해 결국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미숙했던 과거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쇄신을 약속했다.이번 사태의 발단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져나간 한 장의 비교 사진이었다. 인플루언서들이 홍보용으로 게시한 사진 속 쿠키는 바삭한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등 속재료가 풍성하게 차 있는 반면, 일반 소비자가 돈을 주고 구매한 제품은 속이 현저히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보여주기용’ 제품과 실제 판매용 제품이 다르다는 의혹은 순식간에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논란이 커지자 몬트쿠키 측은 처음에는 “인플루언서용 제품을 따로 만들지 않으며, 가열 상태나 촬영 환경에 따라 단면이 달라 보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해명은 끓어오르는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소비자들은 단순한 시각적 차이가 아닌, 원재료의 절대적인 양 자체가 다르다며 반박했고,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몬트쿠키의 미숙한 후속 대응이었다. 이들은 불량품 발생의 원인을 새로 도입한 1500만 원짜리 기계의 결함 탓으로 돌리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가, 해당 기계 제조사의 반박에 부딪히자 슬그머니 영상을 삭제했다.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다 실패한 이 과정은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넘어 기만으로 비쳤고,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혔다.결국 몬트쿠키는 모든 과오를 인정하는 장문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급격한 주문량 증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제 방식과 기계 공정이 혼용되며 품질이 균일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또한, 특정 업체의 책임으로 비칠 수 있는 성급한 해명 영상을 올렸던 점과 고객들의 불만에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점 등, 총체적인 운영 미숙을 인정하며 “어리고 부족했다”고 밝혔다.한때 ‘K-디저트의 신화’로 불렸던 몬트쿠키는 잘못된 제품에 대한 환불 및 재발송 조치를 진행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번 사과문을 통해 ‘감정에 휘둘리는 어린 브랜드’에서 벗어나 고객의 쓴소리를 귀담아듣는 ‘어른스러운 브랜드’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지만, 한 번 무너진 소비자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