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

 

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출사표…'강한 리더십'으로 승부수

 더불어민주당의 6선 중진인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추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화하며, 혁신적이고 당당한 리더십으로 경기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출퇴근 문제와 남북 격차를 경기도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지목하며 도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추 의원은 판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자신의 이력을 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개혁 추진의 길로 요약했다. 특히 세 아이를 키운 '워킹맘'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보육 및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를 제안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 정책에 힘써왔음을 부각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행정의 중심을 도민에게 두는 과감한 사고의 전환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반도체와 AI 산업을 중심으로 바이오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불합리한 규제 지역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전 지사가 추진했던 재난지원금과 청년 기본소득의 정신을 계승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AI 행정 혁신을 통해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따뜻한 경기도'라는 기치 아래 생애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신부터 노후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읍면동 단위의 생활권 통합 돌봄 센터를 설치하고, 손에 잡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안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도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통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해 경기도 전역을 하나의 거대 메가시티로 묶고, 집에서 15분 안에 주요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15분 생활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통해 청년과 부모, 어르신 모두가 만족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한편, 추 의원은 법사위원장직 사퇴 여부에 대해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하순 이전에 후보로 등록하게 될 경우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현 지사와의 경쟁력에 대한 질문에는, 과거 어려운 선거에서 여러 차례 당선된 경험을 언급하며 중도층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답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