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

 

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SNS가 낳은 괴물, 정가 5배 '황치즈칩' 대란의 전말

 소셜미디어(SNS)가 주도하는 음식 유행의 속도가 현기증 날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 숏폼 콘텐츠를 통해 특정 레시피나 디저트가 순식간에 화제의 중심에 서는가 하면, 그 유행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아이템이 등장하는 현상이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제품은 품귀 현상을 빚으며 웃돈 거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최근 이 같은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는 오리온의 봄 시즌 한정판 ‘촉촉한 황치즈칩’이다. 출시 직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온라인에서는 정가의 수 배에 달하는 가격에 재판매되고, 오프라인에서는 제품을 구하기 위해 여러 매장을 순회하는 ‘황치즈칩 투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이러한 유행은 과자를 넘어 디저트와 식사 메뉴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두바이 쫀득 쿠키’의 인기를 중국식 ‘버터떡’이 이어받는가 하면, 방송인 강호동이 선보인 ‘봄동 비빔밥’ 레시피가 숏폼 챌린지로 번지자 편의점 업계가 앞다퉈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하지만 유행의 주기가 극단적으로 짧아지면서 소비자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유행이 바뀐다”는 푸념과 함께, 유통업계와 인플루언서들이 SNS 조회수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억지 유행’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이 특정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일시적인 유행을 증폭시키고, 소비자들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좇는 ‘트렌드 중독’에 빠지기 쉽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더 자극적이고 새로운 맛을 찾는 경쟁이 과열되며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결국 맛이나 품질 같은 음식의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SNS에 보여주기 좋은 시각적 자극이나 화제성만이 소비의 기준이 되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건강한 식문화의 발전을 저해하고, 유행이 지나면 쉽게 버려지는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