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

 

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기름값 뛰자 식품업계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칼바람

 식품업계가 고유가, 고환율,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전례 없는 '삼중고'에 신음하고 있다. 원가 부담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막혀 가격 인상 카드조차 꺼내지 못한 채 내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다.중동발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모든 비용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는 악순환이 시작됐다. 유가에 직접 연동되는 물류비와 석유화학 기반의 포장재 가격이 상승했고, 원재료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는 고환율과 맞물려 원가 부담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우고 있다. 여기에 밀, 팜유 등 국제 곡물 및 유지류 가격마저 들썩이며 비용 압박을 가중시키는 중이다.이러한 원가 폭등은 기업들의 실적에 직격탄이 됐다. 롯데웰푸드, 오뚜기, CJ제일제당 등 주요 식품 기업들은 지난해 원가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이미 '어닝 쇼크'를 경험했다. 매출이 늘어도 원재료비, 인건비 상승분을 감당하지 못해 수익성이 곤두박질치는 구조적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하지만 식품 기업들은 원가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사실상의 '가격 통제'에 나서면서, 기업들은 오롯이 비용 상승분을 떠안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가격 조정 여력이 완전히 막히면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했다.결국 기업들은 '구조조정'이라는 고강도 처방을 꺼내 들었다. 롯데웰푸드와 빙그레, 파리크라상 등은 잇따라 희망퇴직을 단행하며 인력 감축에 나섰다. 롯데칠성음료는 전국 생산 거점 중 2곳의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매일유업은 자회사 흡수합병을 통해 중복 비용을 줄이는 등 조직 슬림화를 통한 비용 절감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재의 위기 상황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식품 산업 전반의 연쇄적인 구조조정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가 압박이 누적될 대로 누적된 만큼, 현재의 자구책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며 결국 제품 가격 인상 압력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