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

 

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부산 구청장 자리, '너도나도' 뛰어드는 공천 전쟁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 지역 기초단체장 자리를 향한 여야의 공천 경쟁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후보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평균 2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2022년 선거와는 다른 구도가 형성될지 관심이 집중된다.국민의힘은 16개 구·군 단체장 공천에 총 41명이 신청해 평균 2.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 34명이 도전장을 내밀어 2.2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양당 모두 여러 인사가 경쟁적으로 공천권을 노리면서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전을 예고했다.특히 서부산권과 동래구에서 경쟁이 뜨겁다. 국민의힘 사하구청장 자리에는 6명의 후보가 몰려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에도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동래구 역시 국민의힘에서 3명, 민주당에서 4명이 공천을 신청해 현직 구청장과 도전자들 간의 치열한 각축이 예상된다.반면, 여야의 희비가 엇갈린 지역도 있다. 영도구에서는 국민의힘이 현 구청장과 부산시의회 의장 2파전으로 좁혀진 반면, 민주당에서는 4명의 후보가 경쟁에 나섰다.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구인 북구에서는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 여부에 따라 보궐선거 가능성까지 맞물려 선거 판세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일부 현직 단체장들은 불출마를 선택해 눈길을 끌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는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정종복 기장군수 또한 별다른 공식 발표 없이 공천을 신청하지 않아 사실상 불출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한편,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나홀로' 지역도 존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형찬 현 강서구청장이 단독으로 출사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는 남구, 해운대구, 동구, 연제구에서 각각 박재범, 홍순헌, 김종우, 이정식 후보가 단독으로 서류를 접수해 공천이 유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