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

 

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 섬 60%에 개구리가 산다, 가장 흔한 종은?

 국내 섬 10곳 중 6곳은 개구리의 서식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2021년부터 국내 263개 섬을 대상으로 양서류 분포를 조사한 결과, 약 60%에 해당하는 156개 섬에서 총 12종의 개구리류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환경 변화의 척도로 여겨지는 개구리류의 섬 지역 분포 현황을 파악한 첫 대규모 연구다.조사 결과, 가장 넓은 분포를 보이는 종은 청개구리였다. 청개구리는 압해도, 신지도 등 총 143개 섬에서 발견되어 국내 섬 지역의 대표적인 우점종임이 밝혀졌다. 그 뒤를 이어 참개구리가 113개 섬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손죽도, 율도 등 기존에 서식이 보고되지 않았던 32개 섬에서 새로운 개구리류 서식지가 발견되는 성과도 있었다.멸종위기종의 서식지도 다수 확인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원청개구리는 서해 강화군의 단 한 개 섬에서만 서식이 확인되어 매우 제한적인 분포를 보였다. 2급인 맹꽁이와 금개구리는 각각 서해안 중·북부와 남해안 일부 섬 지역에서 발견되어 종 보전을 위한 서식지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했다.유전적 분석에서는 일부 섬에 서식하는 개구리들이 육지 개체군과 다른 독자적인 유전 형질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거제도 등 일부 섬의 청개구리와 무당개구리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육지 개체군과 뚜렷이 구분되는 유전자형이 관찰됐다. 이는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이 개구리들의 독자적인 진화를 이끌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이처럼 다양한 섬에서 개구리가 발견되는 배경에는 지질학적 역사가 있다. 연구진은 현재의 서해와 남해 섬 대부분이 과거 빙하기에는 한반도와 이어진 육지의 일부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육지가 섬으로 변했고, 당시 살고 있던 개구리 집단이 자연스럽게 섬에 격리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는 분석이다.반면, 모든 섬의 개구리가 빙하기의 유산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동해의 울릉도에 서식하는 참개구리의 경우, 지리적 특성상 자연적인 확산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은 울릉도의 참개구리 집단이 과거 사람의 활동에 의해 인위적으로 유입된 후, 섬 환경에 적응하여 정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