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

 

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대통령의 90도 인사, 야당은 침묵으로 답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은 2일, 본회의장은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았다.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 여당의 뜨거운 환호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야당이 자리한 반대편은 싸늘한 정적이 감돌며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본회의 시작 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사전 환담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오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회동을 취소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언제 한 번 보자"며 의미심장한 인사를 건넸다. 이어진 '넥타이 색깔' 설전은 꼬인 여야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 대통령의 "왜 빨간색을 안 맸나"는 농담에 장 대표는 "야당과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맞받아치며 어색한 웃음이 흘렀다.오후 2시를 넘어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쏟아냈다. 일부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대통령의 모습을 담기 바빴다. 연단에 오른 이 대통령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90도로 허리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지만, 야당 의원석에서는 박수 소리 대신 굳은 표정만이 돌아왔다.약 15분간의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여당 의원석에서는 총 아홉 차례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국정 운영에 힘을 싣는 모습이었다. 반면, 연설 내내 팔짱을 끼거나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던 야당 의원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며 냉랭한 기류를 이어갔다.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야당 의원석으로 직접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미 자리를 뜬 뒤였지만, 자리를 지킨 주호영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악수에 응하며 쓴소리를 건넸다. 특히 주 의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구·경북 통합'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에게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전달했다.대통령이 본회의장을 떠나는 길목에서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당 후보들이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섰고, 박주민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익살스러운 포즈에 장내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등 여당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야당과는 다른 결의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