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

 

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여성들은 '삭제'됐다…故 오요안나 사건 후 벌어진 일

 한 비정규직 방송인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MBC가 내놓은 해결책은 문제의 '해결'이 아닌 '삭제'였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기상캐스터라는 직군 자체를 없애고, 그 자리에 정규직 남성을 앉히는 방식으로 논란의 소지를 원천 제거하려는 듯한 행보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이 사태의 시작은 2024년 9월, MBC 기상캐스터로 일했던 故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생전 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회사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의 벽에 막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MBC는 진상조사위를 꾸리고 1년 만에 공식 사과했다.그러나 사과 이후 MBC의 행보는 의아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아닌, 기상캐스터 직군 자체의 폐지를 선택한 것이다. 기존 여성 기상캐스터들은 전원 계약이 종료됐고, 그 빈자리는 '기상분석관'이라는 새 직함의 남성 정규직으로 채워졌다. MBC는 그의 화려한 학력과 경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전문성'을 내세웠지만, 이는 그간 여성들의 전문성을 애써 외면해 온 과거와 모순된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고인의 어머니 장연미 씨는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딸의 동료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MBC와 협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동료들의 해고 소식이었다"며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방송사에 대한 원망과 고통이 크다"고 울분을 터뜨렸다.정치권과 노동계의 비판도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용우 의원은 "방송사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라며 "당사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MBC를 직격했다. 권지현 방송작가유니온 지회장 역시 "부조리를 들여다보길 바랐더니, 아예 존재를 삭제해버렸다"며 방송계의 기형적인 고용 구조를 꼬집었다.결국 한 사람의 죽음으로 촉발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요구는, 해당 직군 여성 노동자들의 집단 해고와 정규직 남성으로의 대체라는 예상 밖의 결말로 귀결됐다. 이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한 채, 가장 손쉬운 방식으로 논란을 잠재우려 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