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

 

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국민의힘 공관위의 요구, 현직 단체장들은 왜 격분하나

 6·3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중앙당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 사이에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직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배수진을 치라는 요구를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며 공천 국면 초반부터 내부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논란의 중심에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사즉생(死則生) 출마’ 요구가 있다. 이 위원장은 현직 광역·기초단체장들을 향해, 안정적인 현직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조기에 직을 내려놓고 예비후보로 등록해 절박함을 보여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위기 상황인 만큼, 기득권을 버리고 헌신과 희생의 자세로 선거에 임하라는 주문이다.이러한 강경한 요구의 배경에는 달라진 정치 지형이 자리 잡고 있다. 2년 전 지방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져 ‘허니문 효과’ 속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로, 당시와는 구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위기감이 당 지도부 전반에 깔려있다.하지만 정작 당의 요구를 받은 현직 단체장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단체장은 “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유일한 무기인 현역 프리미엄마저 버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라고 일축했다.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크다. 특히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에 단체장이 자리를 비우고 선거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결국 중앙당의 일방적인 요구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당내 분열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을뿐더러 현직 단체장들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감지된다.국민의힘 공관위는 5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돌입한다. 당 지도부의 ‘위기론’과 현장의 ‘현실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양측의 갈등이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봉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