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

 

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호르무즈 봉쇄 위기, 한국 석유 곳간은 과연 안전한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며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과 미국·이스라엘과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겹치면서, 원유 수급에 대한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지난 5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손주석 신임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첫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손 사장은 취임 이튿날인 6일, 곧바로 울산에 위치한 국가 석유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상 상황 발생 시 국민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태세를 직접 점검했다.손 사장은 현장에서 위기 대응 매뉴얼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비상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절차를 완벽하게 숙달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무결점 작전' 수행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는 국가 경제의 혈액인 석유 공급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최고 책임자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공교롭게도 손 사장의 현장 점검이 이루어진 바로 그날, 울산 비축기지에는 쿠웨이트산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초대형 유조선이 도착했다. 이 물량은 평시에는 비축 시설을 임대해주고 수익을 얻다가, 비상시에는 해당 원유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국제공동비축' 사업의 일환이다.이번에 확보된 200만 배럴의 원유는 위기 상황에서 즉시 국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추가적인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된다. 손 사장은 국제공동비축 사업이 실질적인 위기 대응 수단임을 강조하며, 유사시 산유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현재 한국석유공사는 울산, 거제 등 전국 9개 비축기지에 총 1억 배럴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다. 손 사장은 이날 비축유 방출 시스템 점검과 더불어, 지난해 정부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은 바 있는 기지 전체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꼼꼼히 살피며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