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

 

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동쪽은 폭설, 서쪽은 '블러드문'…기묘한 하늘

 정월대보름인 3일, 전국이 극과 극의 날씨를 보이고 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7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져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반면, 서쪽 지방은 맑은 하늘 아래 36년 만에 찾아온 특별한 개기월식을 관측할 수 있을 전망이다.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폭설은 저기압이 몰고 온 동풍이 태백산맥과 부딪히면서 만들어졌다. 3일 오전까지 강원 고성 향로봉에는 75.6cm의 기록적인 눈이 쌓였으며, 진부령과 구룡령 등에도 5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다. 기상청은 저녁까지 강원 산지에 최대 2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해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전국적으로 강한 바람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경북 동해안과 경남 해안 지역에는 순간풍속이 시속 70km(초속 20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눈 구름이 비껴간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 서쪽 지역에서는 특별한 우주쇼가 펼쳐진다. 1990년 이후 36년 만에 정월대보름에 나타나는 개기월식이다. 이번 월식은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면서도, 지구 대기를 통과한 붉은빛이 달에 반사되어 '블러드문'처럼 붉고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는 개기식은 저녁 8시 4분경 시작되어 8시 33분쯤 절정에 이른 뒤, 9시 3분경 마무리될 예정이다. 구름이 많은 동해안 지역에서는 관측이 어렵지만, 서쪽 지방에서는 대부분 맨눈으로도 선명한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눈과 비는 3일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오는 6일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 또 한차례 눈 또는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다. 비가 그친 뒤 7일부터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다시 추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