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

 

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부정선거' 전한길, 토론 직전 경찰 출석…이준석의 반응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직접 토론에 나선다. 이 대표는 27일 오후 6시,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 측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제로 ‘무제한 토론’을 벌인다. 토론은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이번 토론은 이 대표 혼자, 그리고 전 씨를 포함한 최소 3명 이상의 인원이 맞붙는 ‘1 대 다수’ 구도로 진행된다. 1부는 2시간 30분으로 정해졌지만, 2부부터는 양측이 합의하기 전까지 시간제한 없이 이어진다. 다만, 동일한 주장이 5회 이상 반복될 경우 사회자가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규칙에는 사전에 합의했다.전 씨 측 토론자로는 이영돈 PD와 박주현 변호사가 참여를 확정했으며, 상황에 따라 1명이 더 추가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2024년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음모론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토론 상대로 몇 명이 오든 상관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이 대표는 토론 상대로 "4명이 아니라 40명을 데려와도 괜찮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음모론에 전문가는 없으며, 전문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하며 황교안 전 대표, 민경욱 전 의원 등 다른 음모론자들의 토론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공교롭게도 토론 당일, 전 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다. 그는 이 대표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이날 오후 동작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전 씨가 토론 불참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며 "토론장에서 계속 기다릴 테니 도망가지 말라"고 경고했다.한국사 강사 출신인 전 씨는 보수 유튜버로 활동하며 정치적 발언을 이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연사로 나섰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보여왔다. 현재는 윤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