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

 

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요트 타고 제주 한 바퀴, 꿈의 '바다 둘레길' 열린다

 세계적인 여행 명소로 다시 한번 인정받은 제주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십분 활용해 해양레저 산업을 미래 핵심 동력으로 삼는다. 최근 세계적 여행 전문지 '론리플래닛'이 선정한 '2026 최고 여행지'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을 계기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도를 정비해 글로벌 해양레저 허브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제주도는 '해양레저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국비 2600억 원과 도비 1400억 원으로 구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국제적인 해양 스포츠 대회를 적극 유치해 나갈 방침이다.이번 계획의 핵심은 서핑, 카이트보딩, 요트·마리나, 스쿠버다이빙 등 4대 해양레저 스포츠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최적의 입지를 찾기 위한 기초조사 용역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스포츠의 특성에 맞는 특화 지구를 지정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구체적인 인프라 구축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귀포항에는 총 440억 원이 투입된 해양레저체험센터가 올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곳에는 다이빙 풀, 장비 보관 및 대여 시설, 교육실 등이 들어서 체험객부터 전문 선수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활발히 추진된다. 대표적인 사업은 '제주 바다 요트둘레길' 조성이다. 제주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주요 항구와 마리나를 연결해 요트로 섬을 일주하는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각 기항지마다 숙박, 미식, 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체험 콘텐츠를 더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제주도는 내년에 개최되는 제1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해양레저 도시로서의 역량을 입증하겠다는 각오다. 최근에는 한화오션과 공동 세미나를 여는 등 선박 수리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며 해양레저 산업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