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

 

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캐나다 홀린 한국 잠수함, '이것'까지 약속했다

 최대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의 차세대 초계 잠수함 도입 사업이 최종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가 벌이는 최종 2파전 구도 속에서, 한국 정부가 외교·국방 수장을 직접 현장에 보내며 총력 지원에 나섰다.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타와에서 열린 캐나다와의 제2차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계기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 자리는 양국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직후 마련되었으며, 사실상 캐나다 여론을 향한 한국의 공개적인 '세일즈 외교' 무대였다.안규백 장관은 한국 잠수함이 캐나다의 다양한 해양 환경, 특히 북극해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동해의 깊고 거친 파도와 서해의 얕은 수심을 모두 경험하며 운용 능력이 검증된 '올코트 플렉서블' 함정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와 타 무기체계와의 '합동성' 측면에서도 경쟁국을 앞선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조현 장관은 한국의 산업적 강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한국이 약속된 시간과 예산 내에 사업을 완수하는 '온타임 위딘 버짓' 능력이 탁월하며, 경쟁국인 독일보다 2년이나 빨리 잠수함을 인도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 이는 사업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캐나다 측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이번 수주전에는 단순한 잠수함 건조를 넘어선 '플러스 알파' 제안도 포함되었다. 한국은 잠수함 수주와 연계하여 현대차그룹을 통해 캐나다 현지에 수소연료전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이는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 발전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단순한 방산 파트너를 넘어 포괄적인 경제 협력 동반자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러한 한국의 적극적인 구애에 대해 캐나다 측은 원론적이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과 아니타 아난드 외교장관은 특정 업체의 장단점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이번 입찰 과정이 어떠한 정치적 개입 없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최종 제안서는 다음 달 초 제출되며, 이르면 올해 6월 중 최종 사업자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