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

 

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국민 축제 어쩌다 이 지경..독점 중계의 비극

화려하게 막을 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예상치 못한 흥행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스노보드의 신성 최가온 선수가 깜짝 금메달을 목에 걸고 쇼트트랙의 김길리 선수가 2관왕이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예전 올림픽에 비해 싸늘할 정도로 조용했다. 우리 선수들의 피땀 어린 결실이 국민들의 뜨거운 박수와 온전히 만나지 못한 배경에는 사상 초유의 유료 방송 독점 중계라는 씁쓸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이번 올림픽의 중계권을 거머쥔 주인공은 종편 채널 JTBC였다. 그동안 올림픽은 지상파 3사가 코리아풀이라는 이름 아래 중계권을 공동 구매해 전 국민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JTBC는 이번에 지상파를 압도하는 금액을 제시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단독 중계권을 따내는 승부수를 던졌다. JTBC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이어지는 올림픽과 2030년까지의 월드컵 중계권을 싹쓸이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은 약 5억 달러, 한화로 무려 7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지상파 3사가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중계권을 같이 구매하자고 제안했으나 JTBC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 이러한 독점 고집의 배경에는 지상파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방송사의 위상 정립 욕구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독점으로 방영하며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나중에 지상파에 중계권을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지상파가 가격 협상 과정에서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에 고개를 저으며 재판매가 무산되었고 JTBC는 결국 이 막대한 부담을 홀로 짊어지게 되었다.결과는 처참했다. 독점 중계가 시작되자마자 시청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지난 6일 열린 개막식 시청률은 1.8%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지상파가 중계했던 지난 베이징 올림픽 합계 시청률이 18%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굴욕적인 성적표다. 채널이 단 하나뿐인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13일 최가온 선수가 역사적인 금메달을 따내던 긴박한 순간에 JTBC는 쇼트트랙 경기를 중계하느라 금메달 소식을 자막 한 줄로 처리하는 촌극을 빚었다. 금메달 현장을 생생하게 보고 싶었던 국민들은 "올림픽 독점이 부른 최악의 참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결국 독점 중계는 JTBC에게 독이 든 성배가 되어 돌아왔다. 재정적 타격은 치명적이다. 모기업인 중앙그룹은 2019년부터 누적된 적자로 인해 이미 희망퇴직과 기업 일부 매각을 검토하던 상황이었다. 이런 와중에 야심 차게 추진한 올림픽 중계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그룹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거액의 투자금을 회수할 길이 막막해진 상황에서 방송사의 위상을 높이려던 시도가 오히려 존립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된 셈이다.이번 사태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다시 불붙였다.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를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관련 고시는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사라면 중계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JTBC는 유료 방송 가입률이 90%를 넘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상파는 안테나만 있으면 무료인 반면 유료 방송은 매달 구독료를 내야만 볼 수 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선로가 닿지 않는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는 올림픽이 더 이상 공평한 축제가 아닌 셈이다.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이번 올림픽의 낮은 사회적 열기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접근성이 제한되어 축제의 분위기가 고조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단순히 시청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이벤트를 국민이 누릴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가까운 영국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중대한 이벤트를 시청 가구 95% 이상이 볼 수 있는 무료 방송으로만 중계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번 2026 동계올림픽의 실패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림픽은 방송사가 비싸게 팔아 이윤을 남기는 상품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웃고 울며 에너지를 결집하는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다음 올림픽에서는 돈이 없어서 혹은 채널이 없어서 우리 선수의 금메달 순간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