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

 

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2027년 예비부부 주목! 결혼식, 역대급 지원 시작

 치솟는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예식 사업 '더 아름다운 결혼식'이 2027년도 예식 예약을 다음 달 3일부터 접수한다. 허례허식을 걷어내고 합리적이면서도 개성 있는 결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지원 사업이다.서울시는 남산 한남웨딩가든을 비롯해 한옥, 공원, 한강 등 시내 61개소의 매력적인 공공 공간을 예비부부에게 결혼식장으로 개방하고 있다. 단순한 장소 대여를 넘어 전문 상담부터 예식 진행 전반을 지원하며, 커플당 100만 원의 비품비까지 제공해 실질적인 비용 절감을 돕는다.이 사업은 해를 거듭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작년 한 해에만 280쌍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식을 올렸으며, 올해는 이미 506쌍이 예약을 마친 상태다. 늘어나는 수요에 발맞춰 서울시는 내달 3일 오전 10시부터 5일 오후 6시까지를 '2027년도 예식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예약 접수에 나선다.올해부터는 지원 내용이 한층 강화된다. 남산과 한강 등 주요 명소에 위치한 예식 장소 5개소를 선정, 결혼식이 없는 시간대에 예비부부들이 특별한 웨딩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한다. 특히, 각 장소에서 '첫 웨딩 촬영'을 진행하는 커플에게는 촬영비와 공간 연출까지 파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예비부부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기존 10개였던 예식 운영 협력업체를 15개사로 확대해 다양한 스타일의 예식을 가능하게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적용을 의무화하여 서비스의 신뢰도를 확보했다. 오는 6월에는 서울식물원에서 '서울 결혼 페스타'를 개최하여 예비부부들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더 아름다운 결혼식'은 2023년 75건을 시작으로 2024년 155건, 지난해 280건으로 이용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지난해 9월 문을 연 '남산 한남 웨딩가든'은 올해 예약만 102건이 몰릴 정도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