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

 

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버거가 2500원? 고물가에 지갑 닫자 시작된 초저가 전쟁

 장기화하는 고물가 기조 속에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이 극에 달하자 프랜차이즈와 유통업계가 '초저가'를 생존 전략으로 내걸었다.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점심 한 끼 해결이 부담스러워진 '런치플레이션' 현상이 심화하자, 업계는 마진을 최소화하더라도 고객의 발길을 붙잡겠다는 계산이다. 신세계푸드는 최근 노브랜드 버거를 통해 단품 기준 2,5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의 신메뉴를 선보였다. 이는 원재료 공동 구매를 통해 유통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결과로, 시중 브랜드 버거 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피자와 도시락 시장에서도 가격 파괴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랜드이츠의 피자몰은 기존 뷔페 형식을 탈피해 대형마트 입점 매장을 중심으로 한 조각에 2,990원부터 시작하는 저가형 메뉴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러한 전략은 주효했다. 조각 피자 판매 도입 이후 특정 매장의 매출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하는 등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1인 가구와 학생층을 중심으로 '싸고 간편한 한 끼'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외식업계의 지형도가 저가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양상이다.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 공룡들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990원짜리 삼각김밥과 3,000원대 파스타를 내놓으며 초저가 경쟁의 불을 지폈고, 이마트는 일반적인 크기보다 큰 대형 피자를 1만 원대 초반에 선보여 하루 평균 1만 개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편의점 업계 역시 2,000원대 후반의 도시락 시리즈를 잇달아 출시하며 직장인들의 점심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을 넘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집객 효과를 노린 것이다.실제로 통계청과 소비자원의 자료를 보면 외식 물가의 상승세는 공포스러운 수준이다. 서울 지역의 칼국수와 냉면 평균 가격은 이미 1만 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외식 품목들의 상승률은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불황기에는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식비부터 줄인다는 정설에 따라, 4인 가족이 1만 원대로 외식을 즐길 수 있는 초저가 메뉴는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는 가계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고객 유입을 위해 이러한 '미끼 상품'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전문가들은 이러한 초저가 경쟁이 단기적인 수익 창출보다는 브랜드 충성도 확보와 고객 유입 측면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다고 분석한다. 고물가와 고환율이 지속되는 거시 경제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은 지출 대비 만족도가 높은 '가성비' 제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대형 할인점들이 수십 년간 특정 메뉴의 가격을 동결하며 고객을 끌어모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격 인하 경쟁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초저가 상품을 구매하러 온 고객이 다른 고단가 메뉴를 추가로 주문하는 연쇄 소비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결국 프랜차이즈 업계의 초저가 승부수는 극심한 경기 침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정교한 마케팅 전략의 산물이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만족감을 느끼고, 기업은 박리다매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런치플레이션이 불러온 외식 시장의 변화는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것을 넘어 유통 구조의 혁신과 비용 절감을 강요하고 있다. 고물가 시대의 생존법으로 자리 잡은 초저가 트렌드는 유통 채널 간의 경계를 허물며 당분간 국내 먹거리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