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

 

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다이소, '개당 100원' 생리대 내놓는다

"생리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재다. 가격 거품을 걷어내라."이재명 대통령이 쏘아 올린 '생리대 가격 인하' 주문이 유통가에 거대한 나비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던 여성용품 시장에 '개당 1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표가 등장하며 본격적인 가격 경쟁의 신호탄이 올랐다.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는 24일, 위생용품 전문기업 깨끗한나라와 협업해 '10매 1000원(개당 100원)' 생리대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다이소에서 판매되던 최저가 제품(개당 200~250원)보다도 최대 60%나 저렴한 가격이다.이번 초저가 제품 출시는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작심 발언이 결정적인 트리거(Trigger)가 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값싼 생리대는 왜 생산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필요하다면 위탁 생산을 통해 저소득층에 무상 공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에 유한킴벌리, 엘지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던 주요 제조사들은 즉각 반응했다. 그중에서도 깨끗한나라는 '국민가게' 다이소와 손잡고 유통 마진을 최소화한 기획 상품을 내놓으며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다. 다이소 관계자는 "고물가로 인한 고객들의 생필품 부담을 덜기 위해 '천원 정신'을 발휘했다"며 "100% 국내 생산 제품으로 품질과 가격을 모두 잡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은 오는 5월부터 전국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생리대 가격 파괴' 바람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확산 중이다. 이커머스 강자 쿠팡은 이달 1일, 자체 브랜드(PB) '루나미'를 통해 개당 99원꼴인 파격적인 생리대를 선보였다. 중형 72개입, 대형 64개입 묶음 상품이 각각 7000원대, 6000원대에 판매되자 이틀 만에 품절 사태가 빚어질 정도로 소비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접근성이 좋은 편의점 업계도 할인 프로모션으로 맞불을 놨다. GS25는 3월 한 달간 생리대 97종에 대해 1+1, 2+1 행사를 진행하며 사실상 가격 인하 효과를 노린다. CU 역시 탐폰 일부를 제외한 생리대 전 품목에 대해 1+1 행사를 열고, 간편결제 이용 시 추가 20% 할인 혜택까지 더했다. 대형마트인 이마트 또한 25일까지 50여 종의 생리대를 5000원 균일가에 판매하며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 동참했다.그동안 여성용품은 남성용품에 비해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이른바 '핑크택스(Pink Tax)'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유통 채널의 기획력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유통업계의 한 전문가는 "생리대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가격 결정권이 공급자에게 있었다"며 "이번 다이소와 쿠팡의 초저가 공세는 기존 제조사들의 고가 정책에 균열을 내고, 소비자 중심의 합리적 가격 구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5월, 다이소 매대에 깔릴 '100원 생리대'가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의 봄'을 가져다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