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

 

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멈췄던 한강버스, 3월 1일부터 전 구간 운항 재개한다

 숱한 논란과 사고로 운항이 중단됐던 한강버스가 대대적인 안전 보강을 마치고 돌아온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강바닥 걸림 사고 이후 멈춰 섰던 동부 구간 운항을 3월 1일부터 재개, 마침내 전 구간 정상 운항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잦은 고장과 안전 문제로 실추됐던 신뢰를 이번에는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운항 방식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탑승 수요가 가장 많은 여의도 선착장을 허브로 삼아, 동부(잠실~여의도)와 서부(마곡~여의도)로 노선을 이원화해 운영한다. 각 노선은 하루 16차례씩, 총 32차례 왕복 운항하며 배차 간격은 약 1시간으로 조정됐다.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단순 운항 재개를 넘어 서비스 확대 계획도 마련됐다. 오는 4월부터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잠실, 여의도, 마곡을 환승 없이 한 번에 잇는 급행 노선을 신설한다. 또한 5월 서울숲에서 열리는 정원박람회 기간에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서울숲 인근에 임시 선착장을 운영할 예정이다.이번 운항 재개의 핵심은 단연 안전성 강화다.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했던 한남대교 북단 8.9km 구간에 대한 정밀 수심 측량을 통해 물길을 가로막던 퇴적토와 이물질을 모두 제거했다. 또한, 항로를 이탈할 경우 경보음이 울리는 '항로 이탈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고 구간의 부표 높이를 기존 1.4m에서 4.5m로 대폭 키워 시인성을 확보했다.정부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안전 문제들도 대부분 해결됐다. 총 120건의 지적사항 중 운항 안전과 직결된 96건은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안도 상반기 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저수로 사석 유실이나 근로자 휴게시설 미비 등 당장 보완이 필요했던 28개 항목은 운항 재개 전 모두 개선을 마쳤다.한강버스는 지난해 9월 야심 차게 첫 뱃고동을 울렸지만, 운항 초기부터 순탄치 않았다. 정식 운항 열흘 만에 방향타와 전기 계통 이상으로 운행이 중단됐고, 한 달여의 시범 운항 끝에 서비스를 재개했으나 11월 15일 잠실 인근에서 강바닥에 선체가 걸리는 사고를 겪으며 또다시 멈춰 섰다. 이후 마곡~여의도 구간만 운항하는 '반쪽 운행'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