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

 

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장관급'으로 돌아온 김여정의 칼날은 어디로 향하나

 북한이 제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총비서의 동생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을 한층 격상시켰다. 당 중앙위원회 제9기 1차 전원회의에서 기존 당 부부장이었던 그를 장관급인 당 부장으로 승진시키고, 당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다시 불러들였다. 이는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에서 제외된 지 5년 만의 복귀로, 그의 역할 변화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김여정의 이번 승진은 단순한 직위 상승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과거 남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대외 총괄 역할을 맡았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다시 그를 전면에 내세워 대외 관계, 특히 대남 및 대미 정책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모색하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현시점에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하지만 북한은 이번 인사 발표에서 김여정이 맡게 될 구체적인 부서는 공개하지 않아 다양한 관측을 낳고 있다. 그가 대남 담화를 주도해 온 점을 고려하면 통일전선부나 관련 신설 부서를 맡아 대남 사업을 총괄 지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북한이 대남 문제를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일 수 있다.반면, 그의 역할이 대외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당 내부 기강을 다잡는 조직지도부장이나, 김정은 체제 공고화를 위한 이념과 정책 논리를 생산하는 선전선동부장을 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기존 조직지도부장이었던 조용원의 부장직 해임이 확인되면서 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김여정의 역할 확대는 향후 4대 세습 구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주목할 만하다. 그가 '백두혈통'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김정은의 후계 구도 안착을 위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권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김정은 유일 영도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이번 당 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사업 총화 보고와 대회 결론에서 별도의 대외 및 대남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이러한 전략적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 김여정의 부상(浮上)은, 북한이 향후 어떤 정책적 행보를 보일지 가늠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의 입에서 나올 첫 메시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