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

 

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지휘관 공석 사태, 축구장 300개 면적 삼킨 함양 산불

 산불방지 총력 대응 기간에 발생한 산림청장의 음주운전 해임 사태로 지휘 체계에 공백이 생긴 가운데,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진화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으며, 피해 면적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화재는 지난 21일 밤 함양군 마천면의 한 야산에서 시작됐다. 소방 당국은 즉시 진화에 나섰으나, 초속 10m가 넘는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번졌다. 험준한 산악 지형까지 더해져 진화 대원들의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설상가상으로 이번 화재는 국가 산불 대응의 컨트롤 타워 공백 상황에서 발생했다.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화재 발생 바로 전날인 20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직권면직 되면서 지휘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벌어진 수장의 부재는 정부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상황이 심각해지자 산림청은 22일 밤 산불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가 현장 통합 지휘를 맡았으며, 전남과 전북 등 인접 지역의 소방 인력과 장비까지 총동원돼 밤샘 진화 작업이 펼쳐졌다.날이 밝자 헬기 51대와 진화인력 750여 명이 투입돼 총력전을 벌인 결과, 23일 오전 진화율은 58%까지 올랐다.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축구장 320여 개에 달하는 232ha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인근 주민 16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다행히 아직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신속한 주민 대피와 조기 진화를 지시했으며, 산림 당국은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국은 진화 인력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불길을 잡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