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

 

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한국 사과에 北 "높이 평가"…국경엔 방벽 쌓는다

 과거 정부에서 자행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현 정부가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등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를 선제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사건 관련자 전원에게 형법상 일반 이적죄를 적용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처벌 의지는 단호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보사 소속 현역 군인과 국정원 직원뿐만 아니라, 무인기 제작과 운용에 관여한 민간인 3명에 대해서도 항공안전법 위반과 함께 일반 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확인했다. 민간인에게 이적죄가 적용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수사의 칼날은 이전 정부의 최고위층까지 향하고 있다.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무인기를 이용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혐의로 이적죄 수사를 받게 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평양의 노동당 청사를 포함한 북측의 민감한 지역으로 총 18대의 무인기를 11차례에 걸쳐 날려 보낸 혐의다.정동영 장관은 이를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도한 위험천만한 행위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이 북측과 우리 국민에게 직접 사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현 정부를 대표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행위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는 물론 국내법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에 대해 북한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함께 보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정 장관의 재발 방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향후 어떤 주체든 영공을 침범할 경우 "끔찍한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위협적인 경고를 덧붙였다.말뿐인 경고에 그치지 않고 북한은 즉각적인 군사적 조치에도 착수했다. 김 부부장은 남측과의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히며, 이는 북한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현재 북한은 군사분계선 인근에 새로운 방벽과 장애물을 설치하며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기조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