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챗GPT 다음은 로봇? 네이버가 만드는 '만능 로봇'의 정체

 네이버의 기술 연구개발 자회사 네이버랩스가 로봇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개별 로봇의 성능에 의존하는 대신, 클라우드를 중앙 두뇌로 활용해 다수의 로봇을 통합 제어하는 '멀티 로봇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통해 로봇의 대중화를 앞당기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AI), 로봇(Robot), 클라우드(Cloud)의 앞 글자를 딴 '아크(ARC)'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5G 통신을 기반으로 로봇의 복잡한 연산을 클라우드에서 대신 처리하는 것이다. 덕분에 로봇은 고가의 라이다 센서나 무거운 GPU 없이도 가볍고 저렴하게 제작될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 로봇의 상용화 장벽을 낮추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네이버의 '1784' 사옥은 아크 시스템의 살아있는 실험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100여 대의 자율주행 로봇 '루키'가 카페 음료, 택배, 도시락 등을 배달하며 실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서비스 건수는 7만 5천 건을 넘어서며,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현실 세계의 변수들을 학습해 로봇의 지능을 고도화하고 있다.

 

아크 시스템의 또 다른 축은 카메라 기반의 위치 인식 기술 '아크아이(ARC EYE)'다. GPS 신호가 닿지 않는 복잡한 실내나 서울 북촌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길에서도, 로봇은 카메라로 주변을 스캔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즉시 파악한다. 이는 로봇이 인간의 생활 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통합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다.

 


네이버랩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단일 로봇 개발을 넘어, 다양한 종류의 로봇을 아우르는 범용 인공지능, 즉 '로봇용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유럽 연구소를 중심으로 개발 중인 이 모델은 시각, 행동, 상호작용 등 여러 AI 모델을 하나로 통합해, 어떤 형태의 로봇이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만능 조수'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국 네이버가 지향하는 것은 로봇 하드웨어 판매가 아닌, 로봇 기술 생태계의 구축이다. 이를 위해 웹 기반의 로봇 운영체제(OS) '아크마인드'를 공개하며 전 세계 웹 개발자들이 손쉽게 로봇 서비스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이는 특정 로봇이 아닌, 로봇이라는 플랫폼 자체를 확장하려는 네이버의 큰 그림을 보여준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