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저출산의 역설, 산후우울증 앓는 엄마들은 급증했다

 대한민국이 역대 최저 출산율이라는 인구 절벽에 직면한 가운데, 아이를 낳은 산모들의 정신 건강에는 오히려 적신호가 켜졌다. 신생아 수는 급감했지만 산후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여성은 되려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출산 이후의 돌봄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계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명확히 보여준다. 최근 7년간 전체 출생아 수가 40% 이상 줄어드는 동안, 산후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산모의 수는 30% 넘게 증가했다. 특히 24세 이하 젊은 산모의 유병률은 두 배 이상 급증했으며, 출산이 가장 많은 30대 역시 환자 수 규모가 가장 커 산후우울증이 특정 세대가 아닌 모든 출산 가정의 보편적 위협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문제의 근원은 '각자도생'으로 내몰린 육아 환경에 있다. 핵가족화 심화와 사회적 돌봄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양육의 책임은 오롯이 개인, 특히 여성에게 집중된다. 급격한 호르몬 변화와 함께 경력 단절, 경제적 부담, 사회적 고립이라는 다중고를 겪는 산모들에게 '엄마는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은 우울감을 증폭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한다.

 

더 큰 문제는 산후우울증을 겪는 대다수의 산모가 의료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소 선별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도 실제 정신과 진료로 이어지는 비율은 20~30%에 불과하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고, 정신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 낙인까지 더해져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수도권에 집중된 치료 인프라는 지역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 전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 산모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과 긴 대기 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치료 접근성의 차이로 이어져 증상의 만성화를 부추기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

 

산후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여성만의 과제가 아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 역시 출산 전후 10%가량이 우울감을 경험하며, 이는 아동 발달과 부부 관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국내 정책은 여전히 남성 산후우울증을 외면하며 명백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이제는 '찾아오라'는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가정을 방문하고 산모와 아빠, 가족 전체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