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저출산의 역설, 산후우울증 앓는 엄마들은 급증했다

 대한민국이 역대 최저 출산율이라는 인구 절벽에 직면한 가운데, 아이를 낳은 산모들의 정신 건강에는 오히려 적신호가 켜졌다. 신생아 수는 급감했지만 산후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여성은 되려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출산 이후의 돌봄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계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명확히 보여준다. 최근 7년간 전체 출생아 수가 40% 이상 줄어드는 동안, 산후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산모의 수는 30% 넘게 증가했다. 특히 24세 이하 젊은 산모의 유병률은 두 배 이상 급증했으며, 출산이 가장 많은 30대 역시 환자 수 규모가 가장 커 산후우울증이 특정 세대가 아닌 모든 출산 가정의 보편적 위협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문제의 근원은 '각자도생'으로 내몰린 육아 환경에 있다. 핵가족화 심화와 사회적 돌봄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양육의 책임은 오롯이 개인, 특히 여성에게 집중된다. 급격한 호르몬 변화와 함께 경력 단절, 경제적 부담, 사회적 고립이라는 다중고를 겪는 산모들에게 '엄마는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은 우울감을 증폭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한다.

 

더 큰 문제는 산후우울증을 겪는 대다수의 산모가 의료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소 선별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도 실제 정신과 진료로 이어지는 비율은 20~30%에 불과하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고, 정신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 낙인까지 더해져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수도권에 집중된 치료 인프라는 지역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 전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 산모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과 긴 대기 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치료 접근성의 차이로 이어져 증상의 만성화를 부추기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

 

산후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여성만의 과제가 아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 역시 출산 전후 10%가량이 우울감을 경험하며, 이는 아동 발달과 부부 관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국내 정책은 여전히 남성 산후우울증을 외면하며 명백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이제는 '찾아오라'는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가정을 방문하고 산모와 아빠, 가족 전체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다.

 

'내란 수괴' 윤석열 선고 D-day, 법정 최고형 나올까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숨을 죽이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적인 선고를 두고, 여론은 '사형'과 '무죄'라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이번 재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첫 번째 공식 판단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장기 집권을 도모했다며, 이는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선고를 앞둔 시민 사회의 반응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모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된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검의 사형 구형이 감정에 치우친 위헌적 처사라며,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법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하는 여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불법적인 계엄을 통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만큼 사형 구형은 당연한 귀결이며, 법원이 이변 없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측을 국가를 분열시키는 내란 옹호 세력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같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는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이제 모든 시선은 재판부의 입에 쏠려 있다. 이날 법원이 특검의 주장대로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인정할 경우, 해당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는 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