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저출산의 역설, 산후우울증 앓는 엄마들은 급증했다

 대한민국이 역대 최저 출산율이라는 인구 절벽에 직면한 가운데, 아이를 낳은 산모들의 정신 건강에는 오히려 적신호가 켜졌다. 신생아 수는 급감했지만 산후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여성은 되려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출산 이후의 돌봄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계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명확히 보여준다. 최근 7년간 전체 출생아 수가 40% 이상 줄어드는 동안, 산후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산모의 수는 30% 넘게 증가했다. 특히 24세 이하 젊은 산모의 유병률은 두 배 이상 급증했으며, 출산이 가장 많은 30대 역시 환자 수 규모가 가장 커 산후우울증이 특정 세대가 아닌 모든 출산 가정의 보편적 위협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문제의 근원은 '각자도생'으로 내몰린 육아 환경에 있다. 핵가족화 심화와 사회적 돌봄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양육의 책임은 오롯이 개인, 특히 여성에게 집중된다. 급격한 호르몬 변화와 함께 경력 단절, 경제적 부담, 사회적 고립이라는 다중고를 겪는 산모들에게 '엄마는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은 우울감을 증폭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한다.

 

더 큰 문제는 산후우울증을 겪는 대다수의 산모가 의료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소 선별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도 실제 정신과 진료로 이어지는 비율은 20~30%에 불과하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고, 정신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 낙인까지 더해져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수도권에 집중된 치료 인프라는 지역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 전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 산모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과 긴 대기 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치료 접근성의 차이로 이어져 증상의 만성화를 부추기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

 

산후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여성만의 과제가 아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 역시 출산 전후 10%가량이 우울감을 경험하며, 이는 아동 발달과 부부 관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국내 정책은 여전히 남성 산후우울증을 외면하며 명백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이제는 '찾아오라'는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가정을 방문하고 산모와 아빠, 가족 전체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