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 자위대, 80년 만에 '일본군' 되나…개헌 논의 급물살

 최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주도 아래 '평화헌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공포 80주년을 맞은 현행 헌법의 핵심인 '전쟁 포기' 조항에 손을 대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동아시아 정세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민당이 개헌의 핵심 목표로 삼는 것은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은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군사 조직인 자위대의 법적 지위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자민당은 이러한 '위헌' 시비를 해소하고 자위대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개헌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자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기존 헌법 9조의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 불보유)을 유지하면서, 자위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별도의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는 개헌에 대한 일본 내 반대 여론을 의식한 절충안으로 풀이되지만, 평화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자민당의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 등 강경 우익 세력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유신회는 자위대 명기를 넘어,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부인'하는 헌법 9조 2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관철되면 일본은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전환하게 된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중국과 북한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 시도를 경계하며 즉각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역내 안보 환경을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다만, 실제 개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중의원 의석(3분의 2)은 확보했지만, 참의원에서는 여전히 의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과거 아베 신조 전 총리 역시 양원에서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고도 여론의 반대와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결국 개헌에 실패한 전례가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선고 D-day, 법정 최고형 나올까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숨을 죽이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적인 선고를 두고, 여론은 '사형'과 '무죄'라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이번 재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첫 번째 공식 판단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장기 집권을 도모했다며, 이는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선고를 앞둔 시민 사회의 반응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모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된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검의 사형 구형이 감정에 치우친 위헌적 처사라며,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법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하는 여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불법적인 계엄을 통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만큼 사형 구형은 당연한 귀결이며, 법원이 이변 없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측을 국가를 분열시키는 내란 옹호 세력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같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는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이제 모든 시선은 재판부의 입에 쏠려 있다. 이날 법원이 특검의 주장대로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인정할 경우, 해당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는 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