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 자위대, 80년 만에 '일본군' 되나…개헌 논의 급물살

 최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주도 아래 '평화헌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공포 80주년을 맞은 현행 헌법의 핵심인 '전쟁 포기' 조항에 손을 대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동아시아 정세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민당이 개헌의 핵심 목표로 삼는 것은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은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군사 조직인 자위대의 법적 지위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자민당은 이러한 '위헌' 시비를 해소하고 자위대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개헌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자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기존 헌법 9조의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 불보유)을 유지하면서, 자위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별도의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는 개헌에 대한 일본 내 반대 여론을 의식한 절충안으로 풀이되지만, 평화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자민당의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 등 강경 우익 세력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유신회는 자위대 명기를 넘어,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부인'하는 헌법 9조 2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관철되면 일본은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전환하게 된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중국과 북한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 시도를 경계하며 즉각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역내 안보 환경을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다만, 실제 개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중의원 의석(3분의 2)은 확보했지만, 참의원에서는 여전히 의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과거 아베 신조 전 총리 역시 양원에서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고도 여론의 반대와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결국 개헌에 실패한 전례가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