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 달 새 14% 급등, 섬유·의류株의 반전 시작되나

 오랜 기간 부진의 늪에 빠져 있던 섬유·의류 업종이 마침내 긴 터널을 지나는 모양새다. 지난해 증시 활황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던 이들 종목은 최근 한 달 사이 14% 넘게 오르며 반등의 청신호를 켰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오랜 침체를 고려하면 의미 있는 회복세라는 평가다.

 

이러한 주가 반전의 일등 공신은 주요 패션 기업들이 내놓은 '깜짝 실적'이다. 한섬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30% 급증했다고 밝혔고, F&F 역시 같은 기간 10% 이상 늘어난 영업이익을 공시했다. 호실적 발표 이후 한섬의 주가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시장은 즉각적인 기대감으로 화답했다.

 


국내외 소비 심리 회복도 긍정적인 신호다. 국내에서는 백화점을 중심으로 여성복 등 패션 부문 매출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도 의류 소매 판매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가 풀리면서 업황 전반에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글로벌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업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의류 재고가 최근 3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재고 확보를 위한 신규 주문이 곧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곧 OEM 업체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 시장이 회복되면서 프리미엄 브랜드의 주문량이 견조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국내 OEM 업체들 중에서도 고가 브랜드를 주요 고객사로 둔 기업들에 상대적으로 더 큰 수혜가 돌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현재의 소비 회복세가 코로나19 이후 왜곡된 소비의 정상화 과정, 기저효과, 환율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업종 전반의 훈풍 속에서도 실제 펀더멘털 개선이 뚜렷한 기업을 선별하는 종목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