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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도 이젠 맞춤 시대, 60대 여성만을 위한 싱가포르

 여행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과거 단체로 명소를 둘러보는 획일적인 패키지에서 벗어나, 특정 세대와 취향을 겨냥한 맞춤형 프리미엄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참좋은여행이 최근 선보인 '레이디 시니어 프리미엄 싱가포르'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오직 60대 여성 고객만을 위해 설계된 고품격 여행 상품이다.

 

이번 여행의 핵심은 '대접받는 휴식'이라는 콘셉트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행의 모든 동선을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호텔인 '리츠칼튼 밀레니아 싱가포르'에 집중시켰다. 특히 마리나 베이 샌즈가 정면으로 보이는 클럽 룸을 기본으로 제공하여, 객실 안에서 편안하게 도시의 화려한 야경을 감상하며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여행의 품격은 호텔 클럽 라운지에서 제공되는 특별한 서비스로 완성된다. 투숙객은 전담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개별적으로 체크인을 마친 뒤, 하루 다섯 차례에 걸쳐 제공되는 미식 서비스를 온종일 즐길 수 있다. 아침 식사부터 가벼운 스낵, 오후의 애프터눈 티, 저녁 칵테일과 야간 디저트까지, 외부로 나가지 않아도 호텔 안에서 완벽한 미식 경험이 가능하다.

 

특히 저녁 6시 이후 클럽 라운지는 12세 미만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 키즈 존'으로 운영되는 점이 돋보인다. 소란스러움을 피해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동행과 함께 칵테일 한 잔을 나누며 싱가포르의 밤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한 세심한 배려다. 이는 여행의 주인공인 60대 여성들의 평온한 휴식에 초점을 맞춘 기획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시니어 여행객의 편의를 고려한 세심한 구성도 눈에 띈다. 빡빡한 일정 대신 여유로운 휴식을 지향하며, 매일 의복 세탁과 다림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여행 내내 단정한 차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호텔 인근을 오갈 때는 리무진 서비스를 이용해 이동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 상품은 바쁘게 관광지를 찾아다니는 고된 여행에서 벗어나, 평생 치열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온전한 쉼과 존중을 선물하는 과정으로 기획되었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60대 여성들이 자신의 인생에 멋지고 새로운 페이지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이 여행의 최종 목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