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2명, 송환이냐 귀순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2명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러시아의 포로 교환 명단에 포함되어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을 통해 확인되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포로 교환을 진행하며 협상을 상시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자국군과 함께 싸운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인도주의적 차원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들의 송환을 보류하고 있지만,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유용원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들의 귀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향후 재개될 포로 교환 협상에서 이들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행을 원한 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이다.특히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위험이 더욱 커진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종료되면 포로는 지체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러시아가 종전 후 북한군 포로 송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는 자유를 찾아 한국행을 희망한 이들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이에 유 의원은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대통령 특사를 우크라이나에 조속히 파견하여,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양국 정상 간의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인권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며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다. 이들 포로가 처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2월 유 의원과의 면담에서였지만, 이후 관련 절차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