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효성중공업, 미국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 계약 따냈다


효성중공업이 미국 전력 시장의 핵심 공급자로 부상하며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 내 유력 송전망 운영사와 약 7870억 원에 달하는 초고압 전력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는 국내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따낸 단일 전력기기 프로젝트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다.이번 초대형 계약의 배경에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폭증하는 미국의 전력 수요가 자리하고 있다. 기존의 노후화된 전력망으로는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한 현지 전력 사업자들이 대용량 전력을 손실 없이 장거리로 보낼 수 있는 765kV 초고압 송전망 구축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이 분야의 기술 강자인 효성중공업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765kV 초고압변압기는 고도의 기술력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효성중공업은 일찍이 2001년 미국 법인을 세우며 시장을 개척, 2010년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에 해당 제품을 수출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단순 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의 중요성을 간파한 선제적 투자가 이번 성과의 핵심 동력이었다.

 

특히 2020년 인수한 테네시주 멤피스 공장은 효성중공업의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핵심 전초기지다. 이 공장은 현재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765kV 초고압변압기를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독보적인 현지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증설이 완료되면 생산 능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과감한 현지화 전략은 '미국통'으로 불리는 조현준 회장의 장기적인 안목과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조 회장은 미국 에너지부 고위 관료 및 전력회사 경영진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멤피스 공장 인수와 육성을 직접 지휘하며 오늘의 결실을 일궜다.

 

효성중공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한번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며 미국 765kV 초고압변압기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자리를 굳히게 됐다. 단순 제품 공급을 넘어 설계, 생산, 공급을 아우르는 '토털 솔루션' 제공자로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미국 전력망 안정화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